15개월 공정위 협의 끝 통합방안 확정
15일부터 전용 안내 사이트 열고 고객 안내
11월엔 아시아나 예약·항공권 대한항공 체계로 이관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 준비 속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앞두고 마지막 주요 고비 중 하나였던 마일리지 통합 문제를 매듭지었다. 약 15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협의를 이어온 통합방안이 최종 승인되면서 오는 12월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한 작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대한항공은 15일 공정위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2일 첫 통합안을 제출한 이후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1년 3개월 만에 결론을 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최종안을 승인했다.
마일리지는 합병을 앞두고 고객들이 가장 민감하게 지켜본 사안 가운데 하나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도 양사 마일리지는 각각 운영돼 왔고, 통합안을 시행하려면 공정위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 승인 시점이 합병 이후로 밀릴 경우 양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당분간 별도로 유지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이번 승인으로 대한항공은 합병 시점부터 통합 마일리지 체계를 계획대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은 당장 고객 안내에 착수한다. 15일부터 ‘마일리지 통합 안내 사이트’를 열어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유지·전환 방법과 전환비율, 우수회원 제도 등 세부 내용을 안내한다. 기존 아시아나 회원이 마일리지를 전환할 경우 예상 마일리지와 적용되는 우수회원 등급을 미리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통합 시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통합안에 따르면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 이후 10년 동안 대한항공 스카이패스와 별도로 유지된다. 고객이 원하면 이 기간 언제든 스카이패스로 전환할 수 있다. 별도 유지하려는 고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전환비율은 항공편 탑승으로 쌓은 마일리지가 1대1, 신용카드·호텔 등 제휴처에서 적립한 마일리지는 아시아나 1마일당 대한항공 0.82마일이다. 전환 신청 시 보유 마일리지 전량이 대상이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처리할 계획이다.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보유하는 고객은 종전 아시아나 공제 기준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항공편은 기존 아시아나 노선에서 대한항공 전 노선으로 넓어진다. 기존 아시아나 운항 69개 노선에 대한항공 단독 59개 노선이 추가돼 마일리지 이용 가능 노선 수가 85% 확대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우수회원 등급도 자사 체계로 옮긴다. 플래티늄은 ‘밀리언 마일러’, 평생 다이아몬드 플러스는 ‘모닝캄 프리미엄’으로 매칭한다. 기간제 다이아몬드 플러스와 다이아몬드 회원을 위해서는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혜택을 주는 ‘모닝캄 셀렉트’ 등급을 새로 만든다.
마일리지 사용 문턱도 낮춘다.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쓰는 복합결제는 현재 최소 500마일·운임의 최대 30%에서 통합 이후 최소 100마일·최대 40%로 확대한다.
마일리지까지 확정…통합 준비 ‘막바지’
마일리지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대한항공의 통합 준비는 한층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승인안을 찬성률 99.33%로 가결했다. 2020년 11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이 시작된 지 약 6년 만에 법적 통합이 눈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고객이 체감할 통합 작업도 이미 시작됐다. 대한항공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통합 대한항공 출범일 이후 출발하는 기존 아시아나항공 예약·항공권 정보를 자사 시스템으로 옮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아시아나항공 편명도 대한항공 편명으로 순차 전환한다.
편명이 바뀌는 고객에게는 알림톡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새로운 예약·항공권 정보를 개별 안내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도 통합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마련하는 등 실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운항·객실·정비 등 내부 시스템을 하나로 묶기 위한 작업도 병행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여객·화물 직원 대상 직무교육과 운항·객실 부문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항공기와 노선에 대비해 종합통제센터(OCC)와 객실훈련센터 등 관련 시설도 정비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양사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으며 합병 증권신고서도 지난 7월 효력이 발생했다. 양사는 채권자 보호 등 남은 절차를 거쳐 12월 16일 합병기일을 맞고, 이튿날인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 출발할 예정이다.
다만 법적 합병 이후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다. 양사 조종사의 선임순위와 승진 체계를 어떻게 합칠지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고, 조직·인사제도와 서비스 기준을 실제 현장에서 하나로 정착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마일리지 통합안을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에 향후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과 마일리지 사용량 등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주요 노선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던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kwat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