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농촌 노인 18.4% 도움 필요…약 21만명은 도움 못 받아

돌봄 받아도 가족 의존…동거가족 46.8%·비동거가족 42.7%

KREI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지역사회 돌봄체계 필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촌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약 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약 21만명은 가족이나 공적 돌봄서비스 등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2/2차 연도)’에 따르면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농촌 노인의 18.4%, 약 46만명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는 전체 조사 대상 노인 1만78명 가운데 읍·면에 거주하는 2628명이 활용됐다. 모수로 환산한 농촌 노인은 약 248만명이다.

KREI는 옷 입기나 식사 등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과 가사·외출 등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을 혼자 수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돌봄 필요 여부를 분석했다.

문제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상당수가 실제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농촌 노인 가운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47.2%, 약 21만명으로 조사됐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돌봄을 받는 노인도 가족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높았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해 돌봄을 받는 농촌 노인 가운데 동거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비율은 46.8%, 따로 사는 가족은 42.7%였다. 복수응답이어서 한 사람이 여러 형태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포함됐다.

공적 돌봄에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36.9%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4.9%, 그 밖의 공적 돌봄서비스는 2.2%였다. 친척·이웃·친구·지인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22.0%, 민간 유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1.4%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농촌 노인의 돌봄 현황

KREI는 고령 농촌 주민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뒷받침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촌 노인 대다수가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지만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KREI는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보건기관 등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주도 돌봄체계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공적 돌봄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일상생활 지원과 관계적 돌봄 등을 지역사회가 함께 담당하는 방식이다.

김정섭 KREI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생·초고령화 시대의 농촌정책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데 머물기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한 돌봄과 생활서비스를 누리고 농업과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읍·면 단위 주민조직을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농촌 현장에 맞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