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상가건물 유리창이 총격으로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확인 결과 20여m 맞은편 건물에서 골프 연습 중 날아든 골프공이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광명시 일직동의 한 7층짜리 상가건물 관리인이 “누군가 총을 쏴 유리창이 깨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그는 건물 7층 유리창이 작은 원형 구멍이 뚫린 상태로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전날 20여m 거리에 있는 건너편 건물에서 날아든 골프공 때문에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
건너편 건물 6층 사무실에 있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연습하던 중 공을 잘못 쳐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의 사무실 유리창 역시 파손됐으나 그는 공이 반대편 건물로 날아간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를 본 건물 측이 손해배상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형사 절차 없이 상황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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