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요구 받아들이면 운전기사 연봉 8500만원”
“통상임금 판결 반영해 협상할 여지 얼마든지 있어”
“지하철 증편·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 준비”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시내버스 노조)이 파업을 예고하자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지난 1월 파업으로 서울의 출퇴근길이 큰 혼란에 빠진 지 불과 8개월만”이라고 적었다. 이어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시민들이 출퇴근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라며 “현재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시급을 7.85% 추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장기근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연봉은 지난해 6800만원 수준에서 8500만원까지 한 번에 2000만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며 “이렇게 1년 만에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이 판결을 고리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 더해 추가 임금 인상까지 요구하며 또다시 전면 파업부터 예고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약 380만명이 이용하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시민의 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내버스 임금협상 때마다 시민의 일상이 파업 위협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버스노조 관계자 여러분은 매일 수백만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그 막중한 공적 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전면 파업부터 앞세워 시민을 불안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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