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3000억원 미만은 4년→2년으로 감사주기 단축
조합별 내부통제기준 마련…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자산 1조원 이상 조합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협 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대폭 강화된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조합은 감사 주기가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조합별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공포·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농협 조합이 4년에 한 번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2년에 한 번, 3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형 조합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됐다. 연속된 4개 회계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이후 2개 회계연도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 내부의 자체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조합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적법 절차와 자산 운용·업무 수행 과정의 위험관리,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와 위반 시 처리 사항 등을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조합의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됐다. 준법감시인은 조합·중앙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 학위,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자격과 종사 경력 등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를 전무이사와 이사회에 통지해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절차도 제도화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조합 준법감시인 도입과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의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조합을 적극 지도하고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