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고소장 접수한 경찰, 1개월만에 송치
검찰 “재판 넘기기에 혐의 입증 안 돼” 불기소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불공정 가맹 계약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갑질 의혹’으로 고소당한 전 약손명가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고소인 측이 재항고장을 제출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최종 당부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권혁중)는 지난 1일 전 약손명가 대표 A씨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제도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은 지난 3월 강요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가맹점주들은 A씨가 2019년 5월 인큐베이팅 컨설팅 수수료를 기존 2~12%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원장직(점주) 박탈과 가맹계약상 불이익, 영업상 지원 배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위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또 2019년 6월 교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위세를 보여 의사에 반해 동의서에 서명하게 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적었다. 가맹점주들은 이와 별도로 A씨를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강요죄 공소시효가 7년으로 경찰은 공소시효가 1~2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사를 벌여 1개월도 안 돼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과 달리 재판에 넘기기에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지난 5월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자 고소인 측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지난 1일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고소인 측은 지난 7일 재항고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최종 당부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전망이다.
한편 고소인 측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해 경찰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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