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팔고 도박으로 탕진
도박 혐의, 징역 3년 6개월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2년간 고가의 전자기기 9억원어치를 빼돌린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3부(부장 허일승)는 절도 혐의를 받은 A(47)씨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9억 2000만원에 달하는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반품 요청 등으로 수거된 물품 중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검수팀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맡았다. 업무 특성상 물류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반품된 박스에 접근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고가의 전자기기를 안전화 깔창 아래에 숨기거나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에 있는 창문 밖으로 던지는 수법을 이용했다.
1심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수법 역시 불량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도 “훔친 물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