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혼 여성이 부부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분할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348건·판결문에 재산분할 비율 명시한 경우)을 분석한 결과, 136건(39.08%)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받았다. 이 가운데 125건은 정확히 50대 50의 비율이었다.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도 41건(11.78%)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석 대상 판결만 보면 전체 재산 분할 사건 가운데 50%가량에서 여성이 부부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받은 셈이다.
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파악됐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서 선고된 판결 142건 중에서도 여성의 분할 비율이 50%인 경우가 43건(30.28%)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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