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하철에서 차비가 없다며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승객들에게 34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서지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피해액 7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접근해 “대전에서 왔는데 가방과 지갑을 열차에 두고 내려 집에 갈 수 없게 되었다”며 “교통비 9만5000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했다. 이를 믿은 B 씨는 그 자리에서 A 씨 명의 우체국 계좌로 9만5000원을 송금했다.
A 씨는 영등포 부근을 배회하며 이 같은 거짓말로 받은 돈을 생활비와 스포츠토토 등에 쓸 생각이었다.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A 씨는 올해 1월 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8명에게 총 42차례에 걸쳐 344만4000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피해자로부터 거듭 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서지원 판사는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수, 일부 범행은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어 석방되었음에도 유사 수법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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