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 증거 보강 필요 있어”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자녀 취업 청탁 등 13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 검찰이 11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지난 4월 10일)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 수사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차남 취업과 숭실대 편입학 관련 사건을 비롯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사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사건,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사건, 배우자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이후 지난 4월까지 김 의원을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필요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법원의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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