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미나이로 생성한 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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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현직 판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고법 A 판사를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판사를 검거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음주 측정 후 A 판사를 귀가시킨 경찰은 추후 그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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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주한미군 반환기지 오염정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8년 이후 반환기지 총 42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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