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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장모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빌려 결혼 생활을 시작한 남성이 아내의 폭언과 폭력, 장모의 과도한 간섭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아내는 몰래 대출을 받은 남편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는데, 남편은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아내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 같은 사연을 전한 남성 A씨는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았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장모가 무릎을 꿇고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그는 결혼 직전까지 본가에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다. 그는 생활비 마련을 대출을 받았지만, 연봉으로 곧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아내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다.

반면, 아내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장모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빌려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장모는 예고도 없이 자주 찾아왔고 아내는 이를 당연히 여겼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제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아내와 장모님, 두명의 직장 상사를 모시고 사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다 아이가 태어나자 경제적인 부담은 더 커졌다.

결국 본가에 계속 생활비를 보내던 A씨는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2000만~30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그는 “아내에게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크게 화를 내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아내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112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아내 몰래 대출받은 사실이 발각되자 장모까지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자신의 통장과 카드 내역을 확인한 뒤 장모까지 불렀고 장모는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반성문까지 쓰라고 강요했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A씨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A씨가 대출 사실을 숨긴 만큼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는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아내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도움을 청했다.

A씨는 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은 장모가 마련한 돈이고, 보험 역시 장모가 계약자라는 이유로 아내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 생활 내내 부부가 함께 살면서 유지해 온 전세금과 보험인데 정말 재산분할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대출은 도박이나 낭비가 아닌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만큼, 단순히 대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장모님의 과도한 간섭을 방관하고 폭력적인 위협과 반성문 강요로 모욕을 준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장모님의 경우 직접적인 폭행이나 지속적인 폭언 등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내를 상대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장모님의 전세보증금 지원은 실질적인 ‘증여’로 인정되고 사연자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보험은 납입자가 누구든 보험 계약자가 아내로 되어 있어야만 해약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결혼 전 본가 지원을 위해 받은 개인 대출은 공동생활용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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