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8시 운영…기존 시간외 단일가 매매는 폐지
코스피·코스닥 대부분 종목 거래…ETF·ETN은 제외
시장가 주문 제한…가격제한폭 ±30%·VI 동일 적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14일부터 정규장 종료 후에도 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코스피·코스닥 대부분 종목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시간외 단일가 매매는 폐지된다.
거래소는 9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프터마켓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운영되며, 기존 장 종료 후 운영하던 시간 외 단일가(오후 4시∼6시)와 달리 실시간으로 주문이 체결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시간 외 단일가 매매는 폐지된다.
코스피, 코스닥시장의 주식, 주식예탁증서(DR) 중 투자 경고 종목, 정리 매매 종목 등 시장 관리가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을 애프터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호가는 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최유리지정가만 허용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시장가 호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한된다.
애프터마켓에도 정규장과 같은 당일 기준가(전일 종가)의 ±30%로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며, 순간적인 수급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변동성완화장치(VI)도 정규장과 마찬가지로 발동된다. 애프터마켓에서 매매한 주식의 결제는 정규자 거래와 같게 매매 후 2영업일 후(T+2일)에 이뤄진다.
애프터마켓 개장 이후에도 공시 접수 시간은 기존과 같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유지된다. 거래소는 상장법인 공시가 대부분 영업시간 중 이뤄지고 있고, 공시시간 연장 시 악재성 공시의 지연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기업의 횡령·배임 등 상장폐지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필요에 따라 해당 종목의 거래를 정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애프터마켓 개설은 투자자 접근성 및 시장 경쟁력을 제고해 우리 증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거래시간 연장으로 정규장 종료 후 발생하는 정보를 즉시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신속한 투자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프터마켓 출범에 따른 증권사 이벤트도 펼쳐진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 국내 주식 애프터마켓 출범을 앞두고 뱅키스 고객에게 오는 30일까지 매일 애프터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투자 지원금 2000원을 선착순 3000명에게 즉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일별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당일 미사용한 지원금은 다음 날 자동 회수된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