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시간 제한·연속휴식·건강진단 등 제도화

“모든 택배·야간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 돼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택배서비스종사자를 비롯한 야간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안은 심야·새벽배송 확대로 증가하는 야간노동을 단순한 근로시간이나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로 규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야간노동자의 최소 건강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규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계기로 추진된 1·2차 택배 사회적 대화는 분류작업 개선, 적정 작업시간 보장, 사회보험 확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후 심야배송 확대에 따른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3차 택배 사회적 대화에서도 건강보호, 야간노동시간 관리, 연속휴식 보장, 작업범위 합리화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박 의원은 사회적 대화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는 법률로 구체화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야간노동시간과 건강보호 기준은 국회가 책임 있게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야간작업 시간 상한, 연속 야간작업 제한, 연속휴식, 건강진단, 부적합자 보호 및 야간작업시간 기록·보관 의무 등을 규정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를 택배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집화·배송 외 업무 제한, 추가 업무에 대한 서면합의와 적정 보수, 야간작업 할증보수, 원청 택배사업자의 관리책임 및 국토교통부의 개선명령 근거를 추가했다.

박 의원은 “새벽배송과 심야배송은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였지만, 그 편리함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두 법안은 사회적 대화에서 확인된 사회적 공감대를 법률로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며,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야간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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