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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삿날 입주청소를 맡은 청소업체 직원이 고객의 집 거실에 오물을 쏟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객은 업체 측이 프리미엄 청소를 요구하고 기본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체 측은 애초 계약한 청소 범위와 시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사흘 전 경기 김포시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오물 투척 사건이 이목을 끌고 있다.

SNS에 확산된 영상에는 입주청소 업체 직원이 이사집 거실에 검은색 오물을 쏟아붓는 모습이 담겼고, 창틀과 찬장, 선반 등 곳곳에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고객 A씨에 따르면 그는 당초 전용 84㎡(25평)규모의 아파트에 대한 ‘사이 청소’(이삿짐이 빠지고 청소 후 이삿짐이 들어오는 것)를 예약했고, 이삿짐이 들어오기 전인 오후 3시까지 청소를 마치는 조건이었다. 당일 입주청소는 공급면적에 따라 청소비가 책정된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A씨는 업체가 요구한 11만원의 추가 비용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현장 청소팀장 B씨가 이후 40만원이 추가되는 ‘프리미엄 청소’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선반과 서랍, 창틀 등 기본적인 청소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오후 2시 30분께 작업을 끝내고 철수하려 했으며, 이에 잔금 지급을 보류하자 B씨가 “그럼 원상복구하겠다”며 청소한 오물을 거실과 세탁실 등에 뿌렸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마시던 커피와 쓰레기 등을 거실과 주방 서랍 등에 던졌으며, A씨의 어린 아기 앞에서 “오늘 이사 못 한다”며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이후 청소업체 측 책임자가 찾아와 사과한 뒤 이삿짐 반입을 미루고 업체 측이 투척한 오물 등을 청소하고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업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으나, 업체 측이 해명글을 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업체 측은 당초 오전 11시, 25평 기준 41만원에 ‘사이 청소’를 예약했으며 예약금 1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 세입자의 퇴거가 늦어져 실제로는 오후 12시 30분께까지 대기해야 했고, 새 이삿짐이 오후 2시부터 들어오기로 전달받았다고 한다.

업체 측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객 측에 ‘대기 비용을 지급하고 이삿짐 반입 시간을 늦추’거나, ‘남은 시간 동안 가능한 범위의 청소를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 남편과 협의해 화장실 2곳과 전체 바닥, 거실의 큰 창문 등 중요한 구역을 우선 청소하기로 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특히 청소를 의뢰한 아파트가 예약 당시 안내받은 25평이 아니라 공급면적 34평이었기에 이에 따라 1평당 1만원씩 총 9만원의 면적 차이에 따른 비용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업체 측은 고객이 지급한 총액이 추가 서비스 비용이 아닌, 잔금 31만원과 평수 차이에 따른 추가금 9만원 등 총 5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체 측은 A씨가 기본적인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창틀과 선반 등의 공간은 시간 부족으로 A씨 남편과 협의한 청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B씨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며, 오물을 쏟은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 측은 B씨가 당일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이사집에 뿌린 오물 역시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대부분 정리했다고 반박했고, 반면 업체 측은 오물을 쏟은 부분을 재청소한 뒤 문제 발생 시 변상 의사도 전달했다고 맞받았다.

A씨 측이 ‘아기를 앞에 두고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업체 측은 “‘아이까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시냐’고 말한 것이 아이를 욕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아이를 대상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결국 A씨 측은 오물을 투척한 B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이며, 업체 측은 A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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