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직접 제출…“여자 히틀러 표현은 악의적 인신공격”
민주당은 반발 “이진숙, 고소장 말고 사퇴서 써야”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5일 김 대표는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언급하며 “(이 의원을)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면서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 참석자가 5.18을 소요 사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 대표는 토론회 이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제명’과 ‘여자 히틀러’ 등을 언급했는데 이 의원이 이를 고소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 자료를 통해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김 대표 고소에 민주당은 반발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의원이 써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퇴서”라며 “5.18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주장에 국회의 공간을 내주고도 사과와 책임을 거부한다면 국회의원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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