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동일 시군 이사 등 예외 확대 요구 잇따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학·유학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담긴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사유 외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제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구 부총리는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거주 인정 사유를 확대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답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구 부총리는 “비거주를 하는데 취학, 해외 유학 등 합리적인 이유는 그대로 인정을 해 준다”며 “다만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거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강화하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예외 사유는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해외체류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이다.

다만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요건도 뒀다. 본인 소유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한다.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최장 3년으로 제한한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정부가 정한 예외 사유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손주 돌봄이나 동일 시·군 내 불가피한 이사 등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재경부가 마련한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는 이날 종료된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같은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