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탁결제기구 연계거래 첫 사례
해외 기관 대상 원스톱 서비스 확대
우리은행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과 국고채를 매매·결제하고 외환(FX) 거래까지 연계한 첫 거래를 성사시켰다. 올해 국내 금융기관에 ICSD를 통한 역외 국채결제가 허용된 이후 실제 거래까지 완료한 국내은행 첫 사례다.
우리은행은 20일 해외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고채 매매·결제와 이에 필요한 FX 거래를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거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ICSD는 국가가 다른 투자자 간 증권 거래를 연결해주는 국제 결제망이다.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 투자자는 ICSD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국내에 별도 보관기관을 두거나 개별 계좌를 만들지 않고 한국 국채를 거래할 수 있다.
정부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은 1월 말 국내 은행·증권사도 ICSD를 통해 해외 투자자와 한국 국채를 역외에서 직접 매매·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제도는 2월 중순부터 시행됐다.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맞춰 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국채 공급 경로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은 4월 시작됐으며 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거래에서 국고채 공급뿐 아니라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원화 환전과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FX·파생상품 거래까지 함께 제공했다. 해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매입할 때 필요한 채권과 외환 관련 업무를 한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준기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 부부장은 “앞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고채와 FX·환헤지를 결합한 패키지 영업을 확대해 한국 국채 시장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영업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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