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쉬워진다. 또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이 높아져 매도에 대한 걱정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악화로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주식취득 한도와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차입 한도ㆍ차입기간 등을 완화함으로써 회사인수가 쉬워지도록 했다. 그간 근로자가 발행주식 총액의 1%(중소기업은 3%) 또는 3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주식취득 차입금은 조합원의 급여총액 이내, 차입기간은 3∼7년으로 제한돼 왔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 본인이나 사업주의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3자 매각이나 폐업보다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들이 기업을 인수하게되면, 고용유지 및 지속적인 경영 등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를 의무화해 주식의 환금성이 대폭 높였다. 그간 비상장법인은 주식 환금성이 부족하다보니 지난해 말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률이 0.2%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사주 취득이 저조하다.
다만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대상 기업은 사업주의 부담을 감안해 근로자수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하고 근로자가 취득한 우리사주 중 의무예탁기간(1년) 외에 7년의 범위에서 추가예탁을 통해 장기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환매수 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주가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3년이내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회사의 무상출연 확대를 위해 매년 직전년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 출연, 회사대주주 출연, 조합 차입금 등의 방법으로 조합기금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으나, 지난해말 조합원 출연에 의한 취득은 85.4%에 달한 반면, 회사출연에 의한 취득은 8.6%에 그치는 등 회사의 참여는 크게 낮았다.
이밖에 우리사주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우리사주 도입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증권금융 전문가가 우리사주제도 도입ㆍ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자문, 업무 대행, 매매관련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높지 않았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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