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퇴임한 노태악·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

후임 동시에 임명제청…인선 절차 본격 시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왼쪽)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왼쪽)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이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 부장판사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 부장판사를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임명제청이 미뤄져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던 가운데, 다음달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절차도 시작되면서 빈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한 번에 임명제청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손 부장판사는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30년간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당시에는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낸 바 있다.

대법원은 손 부장판사와 관련해 “2019년 사법 역사상 최초로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후 항상 겸손하고 정중한 자세와 뛰어난 소통∙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문화 조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철저한 기록 파악과 함께 당사자에게 충분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의 토대를 마련하여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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