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당부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 아니다”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신임 법관들에게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법관은 모두 146명이다. 검사 출신 32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79명, 사내변호사 7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국가·공공기관 출신 16명, 현직 재판연구원 4명 등 다양한 직역에서 선발됐다. 남성은 62명, 여성은 84명이고 평균 연령은 35.1세다. 신임 법관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내년 2월 22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면서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도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재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하여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재판 당사자에게는 그 법관은 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며 “언제 어디서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자세로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켜 달라”고도 당부했다.

또한 “법관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삶 전체가 걸린 단 하나의 문제일 수 있다”며 “법률적으로 정리된 주장 너머에 어떠한 사정과 아픔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도 끝까지 귀 기울이며, 미처 놓친 사실이나 관점은 없는지 거듭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며, 때로는 외롭고 치열한 고뇌 속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처음 법복을 입으며 품었던 겸손한 마음과 굳은 다짐을 늘 마음에 새겨 실천해 달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어간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굳건해지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 또한 한층 밝아질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