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는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현실을 다룬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명 ‘교권보호국’을 설치하고 근거 법률까지 제정해 교권침해 상황에 대해 학생에 대한 체벌(폭행, 단체기합, 교권보호에 필요한 지시-강제청소 등)을 인정한다.

이 드라마는 반복적인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 선생님에게 무고성 고소를 일삼는 학부모, 교사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학생, 선생님과 결탁해 시험지를 유출하고 시험에 응시한 학부모와 학생,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마약류를 팔거나 도박을 자행하는 학생, 촉법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 없는 학생 등 사례를 보여준다. 교권보호국이 나서서 피해를 입은 교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선포하고, 친구를 때리는 학생을 똑같이 때려서 응징하고, 촉법소년을 교도소에 보내버리는 충격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 모티브는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공부집중력을 높인다고 학생들 사이에 암암리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치동의 공부방식을 고집하여 고통받는 학생들, 서이초등학교 교사자살사건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굵직한 실제사건과 현상을 다룬 듯 하다.

수많은 시청자들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학부모, 학생들의 교권침해상황에 분노하고 이를 체벌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드라마의 ‘교권보호국’과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겠다는 논의가 나오는 현상까지 생겼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부가 교권보호국을 설치하고 일명 진상 학부모를 응징하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학생을 폭행하고, 체벌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오늘도 평범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민원을 넣은 학부모, 학교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을 응징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며 참고 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상황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지혜가 필요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은 학생인권에도 적용된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선생님의 교실에서의 권위도 필요하다. 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이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라고 질문받고 시계를 푼 선생님으로부터 뺨을 맞던 시대는 이미 30여년 전에 사라졌다. 그 반작용으로 이젠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학교 선생님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학교 선생님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시대가 왔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학생으로 인하여 평범한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된다. 민원을 반복제기하는 학부모로 인하여 선생님은 학교를 도망치듯 떠나고 그 학급의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

지금 시대는 법과 제도를 통한 교권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민원제기 학부모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로부터 평범한 학생들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입법부와 교육부는 교권침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 학부모의 고소, 민원에 강력히 대응하는 법률정비와 제도보완에 나서야 할 때이다.

법률 정비의 방향은 <참교육>의 대사로 대신한다. ‘어른들이 학생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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