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정비 통해 정책효과 높이기

출산·입양 세액공제, 재정지원 전환

정부가 조세지출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 절반가량을 종료하거나 축소, 재설계, 재정 지원 등 방식으로 정비한다.

특히 세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세액·소득공제 방식의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으로 바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인다.

4일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1대당 70만원 한도로 감면 적용하던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과세 특례도 적용 기한인 올해 말 일몰된다. 이는 근로 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임금 삭감액의 10∼15% 법인세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액의 50%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액의 10∼20%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출생한 자녀, 입양자에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혼인의 경우 혼인 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 각각 50만원을 생애 1회만 세액공제한다.

주택담보대출, 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앞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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