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

범죄 수사 영향 나빠질 것 64%

이준석 “방치한 최종 책임은 李”

[개혁신당 제공]
[개혁신당 제공]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혁신당은 3일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이날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59.6%)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34.0%)는 응답보다 25.6%p 높은 수치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범죄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64.0%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67.9%)와 30대(65.0%)에서 거부권 행사 요구가 60%를 넘어 가장 높았으며, 60대(61.3%), 50대(57.8%), 70세 이상(54.7%), 40대(52.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한 수사 구조 개편이 실제 범죄 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64.0%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해, ‘좋아질 것’(20.0%)이라는 긍정 전망을 3배 이상 앞질렀다.

같은 응답자의 두 문항을 연계 분석한 결과,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응답자의 다수(88.9%)는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눈에 띄는 점은 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24.3%가 “수사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개혁연구원은 “법안 공포에 찬성하면서도 현장 수사 여건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시각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했다.

이준석 대표는 “법안은 국회가 통과시켰을지만, 이를 막지 않고 방치한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라며 “국민 59.6%가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개악에 서명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 ARS 자동응답 조사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3.54%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