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단 실무자 미측 문자 받고도 상급보고 누락
공군작전사령부 승인 절차 준수도 미흡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지난달 30일 한미 연합훈련 중 발생한 무인기 소동은 미측이 정식 승인 절차 대신 문자로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임무를 통보한 게 발단이 됐다.
문자를 받은 실무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부대에 전파 없이 관행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정작 지켜야 할 한미 간 공역 통제 절차가 작동하지 않아 벌어진 사태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3일 국방부 청송재에서 열린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에서 “현장에서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 간 소통상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 당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접경지역 일대를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하는 일이 지난달 30일 벌어졌다 군 당국은 방공태세를 일제히 격상하는 ‘두루미’를 발령하고 해당 무인기에 대한 격추까지 대비했는데, 자칫 연합훈련을 하러 온 미군 전력을 공격하는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미측은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관련 임무 추가를 문자로 통보했고 다음 날인 30일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실무자는 문자 수신 사실을 인정했지만 상급자 보고나 관련 부대 전파는 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실무자는 일정 고도 이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저고도 무인기에 대해 기존에도 관행적으로 소통해온 터라 이번에도 관행처럼 인식해 별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은 특정 고도 이상으로 운용돼 공군작전사령부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 관계자는 “미측이 무인기 임무를 추가하려면 하루 전 1군단에 문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정식 공역통제 비행승인을 공작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공식 절차”라며 “이런 절차 준수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군단 지휘체계상 보고 누락 문제와 한미 간 공역통제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 두 가지로 정리된다”며 “특정 고도 이하는 관행적으로 운용돼 왔지만, 고도와 무관하게 무인기를 운용하려면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부연했다.
합참 관계자는 “실무자가 문자를 받았다면 저고도든 고고도든 상급자에게 보고는 했어야 한다”며 “정상적인 지휘 보고체계가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처리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한미 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체계를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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