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김경민기자] 전남경찰청은 28일 공무원 등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홍보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지역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범행 수법과 예방 방법을 담은 예방 서한문을 보냈고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차단 방법을 안내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예방 문구가 담긴 박스 테이프·스티커 등을 만들어 상가 밀집 지역에 부착하고, 우체국·편의점 등에 배포했다.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물품 대리 사기 범행은 지난 1∼6월 사이 163건 발생해 약 64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관공서 직원이라며 물품을 대량 주문한 뒤 입금을 요구하면 사기 사건이라고 의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예방 수칙 등을 안내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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