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유죄 확정
尹 측 재판소원 청구 시사 “위헌성 다툴 것”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첫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8개의 재판 중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선고 재판을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았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사후에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 외신 등에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 등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들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한 시점에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도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만 인정했었다. 2심 재판부는 또한 외신 등에 허위공보를 한 혐의도 무죄로 봤던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특검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소원 청구를 시사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며 모든 절차를 법과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 8개의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선고된 사건 외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일반이적 혐의 사건 ▷위증 혐의 사건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혐의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 사건 ▷20대 대선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등 7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7개월(583일) 만에 내려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0일 이 사건을 3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해 왔다.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오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이 사건을 회피해, 배당 이후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오 대법관은 선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오 대법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처음으로 임명된 대법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날 상고심 선고는 재판부가 내란특검팀의 촬영허가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의 생중계로 실시간 송출됐다.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이 생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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