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검찰은 박수환(58ㆍ구속) 뉴스컴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조사와 관련, 해외에 체류 중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6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 등에 따르면 동륭실업 대주주인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효성가 ‘형제의 난’ 당시 뉴스컴과 수억원대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당시 박씨가 홍보 대행업 범위를 넘어서 소송 전략 수립, 변호인단 추천, 법률상담 및 문서 작성 조력 등의 형태로 법률적 문제를 자문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박 대표가 “금융감독원 검사와 관련 도움을 주겠다”면서 홍보 용역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진 KB국민은행의 강정원 전 행장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전까지 박 대표의 주요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1차로 기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8∼9일 열리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청문회)에 강 전 행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 대상이 된 점을 고려해 강 전 행장과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 등을 추석 연휴 이후에 직접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송희영(62) 전 조선일보 주필의 조카가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하게 특채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대우조선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사로 알려진 김모(65)씨를 고문으로 위촉해 억대 급여를 지급한 배경도 조사 중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의 조카 A씨는 2009년 2월 대우조선에 정규직 신입 사원으로 채용됐다.

A씨는 정기 공채가 아닌 특채로 뽑혔고, 채용 점수 등이 입사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최종 합격하면서 사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채용 의혹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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