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부에 권고
- 공공기관 인권경영 제도화, 민간기업에는 권장
- 집단소송제도 등 피해자 구제절차 도입 권고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보듯이 기업 경영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막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6일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하여 우리 사회 인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마련된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계획으로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주목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는 소비자의 생명권ㆍ건강권에 대한 기업의 인권 침해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했다”면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기업과 인권 NAP’ 권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국가별로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14년에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기업과 인권 NAP’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 대기업의 인권경영 권장, 중소기업의 준법경영 정착, 인권피해자를 위한 구제 절차 등을 골자로 한다.
기업과 관련된 인권 상황을 9개 과제으로 나누고 각 과제별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핵심추진과제의 주요내용으로 ▷기업ㆍ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ㆍ홍보 실시 ▷소비자의 생명ㆍ건강ㆍ안전을 침해하는 제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일정 규모 이상 기업 대상 인권관련 정보 공시제도 마련이 포함됐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성과 공개 ▷수출관련 신용ㆍ정책금융 제공 및 투자 시 대상기업 인권적 측면 고려 ▷공공조달에 인권을 고려하는 제도 및 절차 마련 등 방안도 정부에 권고했다. 피해자 구제와 관련, ▷집단소송제도 등 효과적인 구제제도 마련 ▷개별기업의 인권 고충처리절차 운영 지원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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