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10억원으로 상향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48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인원은 줄었지만 인원당 금액은 증가하면서 1인당 보험사기 금액 역시 크게 늘었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여파로 보험 사기의 유혹에 가입자들이 쉽게 빠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6억원 증가했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2014년 상반기 705만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758만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869만원으로 급증했다.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올해 상반기 4만 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다.

적발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발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사무장 병원, 고가 외제차(수리비, 렌트비) 등 고액사건에 조사를 집중하면서 적발이 많아지면서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업계별로 손해보험이 3009억원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에서 1558억원, 장기손보에서 1351억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이어 장기보험(1350억6900만원), 화재보험(52억3600만원) 등이다.

생명보험은 471억원으로 대부분 보장성보험(465억4400만원)에서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ㆍ과다사고가 7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의사고(18.2%), 자동차 피해과장(15.8%) 순이었다. 입증이 어려운 의료비 허위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 강화로 ‘나이롱환자’ 적발이 크게 증가했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연령대는 50대 25.4%(1만163명), 40대 23.6% (9466명), 30대 21.9%(8753명) 순으로 이들이 전체의 71%에 달했다.

20~50대의 경우 음주 무면허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 관련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60대 이상은 생명ㆍ장기손보의 질병ㆍ상해 등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도 최고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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