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 다수 판사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면서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 상품 거래는 물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측정한 경제지표를 의미하는 반면, 무역 적자는 이 가운데 대체로 상품 거래에 한정된 개념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판결 효력이 원고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기존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철·배문숙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