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오토바이가 늘어선 모습. [연합]
배달의민족 오토바이가 늘어선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가맹점주·시민단체는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이 맺은 ‘배민 온리’ 계약이 위법하다며 경쟁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배민 운영사인 우아안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에 단독 입점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해당 협약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siu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