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무면허·음주 상태로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10대가 편의점에 숨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및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1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4일 새벽 시간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영업이 종료된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한 뒤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기사가 운전석에서 잠시 내린 틈을 타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택시로 서구 월평동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도망쳤다.
대전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편의점 초롱이 갑자기 드러눕기?’란 제목의 영상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뒷좌석에 탄 A씨가 운전을 해 택시가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에는 “승객이 택시를 끌고 가버렸다”는 신고와 “택시가 주차된 차와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함께 접수됐다.
영상에는 A씨가 출동한 경찰을 발견한 뒤 차량을 버리고 편의점으로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갑자기 편의점 계산대에 누워 숨었다. 티셔츠엔 혈흔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장면도 보였다.
A씨는 점원이 쫓아내자 거리로 나오게 되면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를 훔쳐 달아나기 직전 근처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도 연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y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