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시설·정비·통신 등 핵심 인력 경험 단절 최소화·업무 효율성 강화 목표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국방위원회·영주·영양·봉화)은 13일, 군의 숙련 기술 인력을 지속해서 활용해 조직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시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시설, 정비, 통신 등 고도의 기술 숙련이 필요한 분야에서 장기간 경험을 쌓은 인력은 정년 제한으로 인해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전문 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대통령령으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 임기제 일반군무원 임용 시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퇴직 군무원을 우선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기술직 군무원은 군 장비 유지와 시설 관리, 통신 지원 등 현장 운영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며, “숙련 인력이 갑작스럽게 이탈하면 행정 공백과 업무 효율 저하가 불가피하다. 이번 개정안은 경험 높은 인력이 지속해서 조직 안정과 전문성 유지에 이바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숙련 군무원은 단기간에 양성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경험 단절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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