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초암사~국망봉 등 7개 구간 통제, 위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소백산국립공원 사무소(소장 남태한)는 가을철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통제 구간은 초암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묘적령~죽령 등 총 7개 구간이다. 구체적인 구간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제 구간을 제외한 일반 탐방로는 평상시처럼 이용 가능하다.
사무소는 가을철 낙엽과 건조한 날씨가 겹쳐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선제적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단출입, 흡연, 취사 등 위반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도일 소백산국립공원 탐방 시설과장은 “작은 부주의로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탐방객들은 반드시 통제 구간을 확인하고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원 측은 이번 조치가 생태계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가을철 소백산을 찾는 방문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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