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세일’ 상표권 인정 불가…“한시적으로 가격을 할인한다는 의미일 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타임세일’이라는 문구는 한시적으로 가격을 할인한다는 의미일 뿐 고유한 상표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민사25부(부장 오영준)는 전모 씨가 주식회사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심에 수긍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02년 ‘TIMESALE’이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했고, 2004년 등록을 마쳤다. 이후 주식회사 인터파크는 웹사이트에서 원형 도형 안에 ‘TIMESALE’이라 쓰여진 표장을 이용해 상품을 광고했다. 이에 전 씨는 인터파크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전 씨는 해당 포장은 동일한 외관을 갖고 있으며 모두 쇼핑에 관한 것으로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자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인터파크 측은 TIMESALE은 한시적 가격할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TIMESALE’을 서비스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의 ‘TIMESALE’이라는 표장은 서비스업의 가격할인 판매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일 뿐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터파크 측이 전 씨의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했다.

이어 “TIMESALE은 ‘특정시간대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할인 판매방식’을 의미하는 용어로 각종 사전에 실리는 등 널리 사용되고 있다” 며 “일반 수요자들도 이를 가격할인 판매방식으로 직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등록서비스표가 전 씨의 출처를 표시하는 포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 증거가 없다”며 “이 표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할인이 이뤄지는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심은 “TIMESALE이 표시된 상품을 매수할 때는 ‘가격의 할인’이라는 판매 방식 자체에 중점을 두지 그 표장을 어떤 서비스업 제공자가 사용하는지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며 인터파크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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