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별생각 없었는데, 용돈 받은 기분”
직장인 A씨는 16일 상생패이백 메시지를 받곤 깜짝 놀랐다. 그는 “우연히 접한 정책이었고 돈도 안 드니까 한번 해보자는 마음에 가입했었다”며 “잊고 있었는데, 6만4027원이 지급됐다니 생각보다 많아 기분 좋다”고 전했다.
A씨만 받은 게 아니다. 무려 415만명이나 받았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만8155원. 안 받으면 손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생패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접수 한 달 동안 약 1058만명이 신청했다. 그리고 9월 소비액을 바탕으로 이날 패이백이 지급됐다. 총 2414억원 규모다.
신청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570만명)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등의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 40대 24.8%, 50대 19.6% 순이었다.
이날 지급된 패이백은 10월9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이들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월 소비액이 증가한 경우다. 대상자의 41%가 이에 해당됐다.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 총 2414억원의 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155원으로 집계됐다.
물론, 무조건 지급되는 건 아니다.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2024년 카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백화점이나 아울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의 카드 소비액은 인정받지 못한다.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이다.
인정받는 카드 소비액에서 전년 대비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중기부는 지급액의 5배인 약 1조2070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 측은 “그만큼 중소·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아직 신청을 못 했더라도 문제없다. 10월 10일 이후 페이백을 신청했더라도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이 있다면 오는 11월 15일에 10월분과 함께 9월분 패이백도 함께 소급 지급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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