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으로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해야

홍성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울릉군 의회제공]
홍성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울릉군 의회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울릉군의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군이 아직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공식 지정되지 않아 각종 정부 지원사업과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울릉군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현재 울릉군은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아지역 상인들이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경상북도에서도 유사한 지원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만,울릉군은 제도적 미비로 대부분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중장기 로드맵 수립, 상인회 조직 활성화,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조례 제정과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상점가 지정의 효과로 ① 정부 지원을 통한 청정 상권 기반 구축,②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③ 청년상인 유치 및 신규 상권개발,④ 자연환경·문화를 활용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⑤ 서비스·위생·마케팅 교육 강화,⑥ 공동브랜드 및 온라인 유통망 구축 등을 꼽았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지역 상권 ESG경영’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친환경 포장재 사용, 지역사회 공헌, 투명한 상인회 운영 등 ESG 요소를 상점가 운영에 도입한다면지속가능한 성장과 외부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울릉군의 미래는 지역 상점가의 혁신과 활성화에 달려 있다”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상인, 행정이 힘을 모아 울릉군의 상점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