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기료 폭탄 논란을 야기한 누진제 전기료 개선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누진제 축소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연료비 연동제 등이 유력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누진제 축소는 현행 6단계 구간을 3, 4단계로 줄이고 최저 요금과 최고 요금 차이가 11.7배인 누진배율을 3배 이내로 낮추는 방안이다. 정치권에서도 최근 누진구간을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산업부 자체 자료에 따르면 누진단계를 3단계, 누진율을 3배로 할 때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요금은 다소 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은 크게 줄어든다. 현행 1~3단계는 요금이 3121~4286원 오르는 반면 현행 4~6단계는 5379~5만4928원 내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대부분 국가에서는 3단계 이하 누진단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누진배율도 2배 이하”라며 “누진단계를 3단계 이하로 축소하고 누진배율도 크게 줄이되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면 단계적 조정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진배율을 축소하는 경우 현재 원가보다 크게 낮은 단계의 요금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면 저소득 가구에 부담을 떠안길 수 있다는 얘기다.

누진단계 축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발행도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를 겨울에만 지급하고 있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이나 영유아 혹은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준다. 1인 가구는 8만1000원, 2인 가구는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4000원을 지원한다. 바우처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등을 내거나 연탄, 등유 등을 살 수 있다. 폭염으로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면서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바우처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지금은 경로당에서도 에어컨을 쓰는 시대인데 기후변화와 에어컨 수요에 따라 누진제는 예전에 손봤어야 했다”면서 “문제는 저소득층에는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인데 저소득층에는 에너지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도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비처럼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지난해 7월부터 ‘도시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방침’에 따라 2개월(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해 기준 원료비의 ±3%를 벗어나면 요금이 조정된다. 지역난방비는 가스요금과 연동돼 조정된다. 올해 들어 저유가가 지속된만큼 전기요금에 이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요금 인상폭을 기준 연료비의 최대 50%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과 교수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처럼 발전원가(연료비)에 전기요금을 연동해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기나 반기마다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ㆍ정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더 나아가 교육용ㆍ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 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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