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파산 시 보험·신탁 통해 판매자에 직접 지급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정산자금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외부기관에 관리하도록 하는 새 기준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같은 정산 지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핵심은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외부기관에 맡기고, 사고 시 은행·보험이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전날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올해 전산 구축·계약 체결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보유하게 되는 PG사의 특성상, 판매자에 대한 정산 지연·불능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장치다. 기존에는 정산자금이 PG사 내부 계좌에 머무르다 보니, 기업 파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소비자·판매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해 티메프 사태에서는 자금 보호 장치가 없어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 규모는 지난해 242조원에 이르며,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 규모로 보면 381조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현재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우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은행·보험, PG사와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PG사가 보유한 정산자금의 산정부터 외부관리 방식, 유사시 지급 절차까지 전 과정을 규율한다. PG사는 매 영업일 기준으로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자금을 산정하고, 이 중 60% 이상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외부기관에 맡겨야 한다. 해당 자금은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하며, 잔액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해야 한다.
또한, PG사의 파산이나 회생, 폐업 등으로 인해 정산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판매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인 은행이나 보험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PG사는 판매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외부관리 방식과 지급 절차, 기관 정보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전국 184개 등록 PG사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업계 현장의 어려움이나 제도상 미비점도 수렴할 계획이다. 신탁과 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 내부 시스템 정비 등 이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보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자지급결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고, PG업계의 위험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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