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편성을 강제한 추경 방침을 철회하고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추경 관련 합의는 국회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주도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깊은 유감”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편성을 강제한 추경 방침을 철회하고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으로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은 2017~2018년도에 반영해야 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겨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예산운영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과 같은 임시방편 처방은 상처와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할 뿐 국민화합과 교육, 복지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국회는 법률 제정과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도 대선과정과 취임 이후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책임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신뢰정치의 출발이다”고 말했다.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전후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한 협의회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청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시ㆍ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시행령이 상위 법과 충돌해 위법소지가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며 양측간의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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