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대폭강화 표창원의원 개정안 제출

말복(16일)을 맞아 개나 고양이 등 가축이 아닌 동물을 목매달거나 불태우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된다. 사실상 개 농장 등 식용으로 먹기위해 개를 기르고 죽이는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표창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구ㆍ열ㆍ전기ㆍ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물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목을 조르거나 매다는 행위 ▷높은 곳에서 추락시키는 행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행위 ▷고통스러운 환경에 가두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학대행위가 확인됐을 경우 누구든지 소유자로부터 동물을 긴급 격리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학대행위와 동물을 죽인 자를 나눠 후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순학대자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출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관행적으로 개 농장 등에서 고기를 얻기 위해 개를 좁은 개장에 가둬 기르거나 전기 충격기나 토치 등으로 개를 죽여 도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좀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고기를 얻기 위해 개를 죽이는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학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육견을 도살하는 방법들에 문제가 많이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학대를 받는 동물을 누구든지 구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가 개 농장 등에서 가둬 기르는 개를 구출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개고기 자체를 금지하는 수준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한국 갤럽이 실시한 ‘1994~2015년 식생활 변화와 ‘쿡방’, 보양식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005명의 응답자중 37%가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좋게 본다”고 답한 반면 44%가 “좋지 않게 본다”고 답해 팽팽한 균형을 이뤘다.

표 의원실 측은 “대만이 개고기 자체를 불법화 하는 등 개고기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세계가 가는데 도축허가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있어 잔인한 도축행위를 처벌할 수는 있어도 급진적으로 금지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유사한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호연ㆍ구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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