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헤어지자’는 말에 내연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강부영)은 내연녀 명의로 페이스북에 계정을 만들고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남성 A(29) 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3시께 인천 남구에 있는 한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인 내연녀 B(28) 씨 명의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B 씨와 성관계할 때 찍은 동영상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2014년부터 1년 넘게 사귄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때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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