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판을 열 수 있는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됐다. 사업여건 악화로 성장의 한계에 달한 기업들이 부실화되기 전에 스스로 살길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시행된 것이다. 이번 법은 특히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상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한번에 풀어주는 ‘원샷법’이다.
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이 활성화되면 기업경쟁력이 살아나고 고용이 늘며 내수와 금융시장에 활기가 솟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인수합병 등을 통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혁이 촉진되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다.
얼마전 삼성과 한화 그룹이 경쟁우위 사업 중심으로 서로 사업재편을 한 것과 같은 일들이 보다 수월하고 빈번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대기업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간 사업거래가 활발해지면 각 기업들의 영업력과 수익력이 높아져 고용여력이 늘고 내수경기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도 빨라진다. 기업들의 크고 작은 사업부문간 거래인 빅딜과 스몰딜이 일상화되면 이를 위한 펀드시장, 투자은행, M&A 기법도 동반하여 발전하기 마련이다. 기활법은 무엇보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크나큰 도움을 준다.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국내 주력산업들은 대개 울산 등과 같은 각 지역에 집적해 있다.
산업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한 각 지역에 기활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과 신사업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에 다시금 생기가 돌 것이다.
국내 처음이자 유일한 선제적 사업혁신 조성책인 기활법이 기대 만큼 큰 성과를 얻으려면 이에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이는 이제껏 해오던 다 죽게된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사후적 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활법을 통한 지원 기업들도 기존의 사업구조조정 대상인 부실기업으로 오해를 받는 ‘낙인효과’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불식시켜야 한다.
이번 대책은 신용등급이 A나 B를 얻는 우량기업이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발전가능 유망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정책적 유인책인 것이다. 만일 신속한 사업구조 개선과 혁신 활동으로 경영실적이 개선되면 해당 기업의 투자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된다.
특혜 시비도 사라져야 한다. 기업이 부실화된 후 이를 해결하려면 천문학적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지역경제는 피폐화된다. 사후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사전적 지원에 비해 훨씬 막대한 것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지원책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사한 제도를 앞서 시행한 일본의 경우 양 부문 기업들이 거의 동등하게 혜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적용대상과 기간도 늘릴 필요가 있다. 사업재편의 타당한 이유를 지닌 기업 모두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기활법을 유지해야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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