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제도 시행 2년 운영실태 점검
- 자체 지침 마련 등 준수사항 이행 ’양호‘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대형매장이나 놀이공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을 폐쇄한 채 실종아동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코드아담’ 제도가 시행 2년 만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제도가 실시된 이후 내려진 7700여건의 실종경보를 통해 모든 실종아동을 찾아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지난 2014년 7월 29일부터 실시된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이 시행된지 2년을 맞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상 시설 모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실종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드 아담은 연면적 1만㎡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종아동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족에게 인계하는 제도다. 18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적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대상이다. 대형마트 등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하면 시설 관계자는 즉각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아동이나 유괴범이 출입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뒤 5분마다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수색조가 아이의 동선을 따라 화장실이나 창고를 수색하고 그래도 아동을 찾지 못 하면 바로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게 된다.
점검 사항에는 ▷아동 실종에 대비한 시설 관리 현황 ▷‘자체지침’ 마련 및 실종 아동 발생 시 지침 준수 여부 ▷연 1회 교육ㆍ훈련 실시 여부 등이 포함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이번 점검에는 경찰서 별 관내 다중이용시설 1532곳이 점검을 받았다. 대규모 점포나 유원지, 대중교통시설 외에도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아동들이 많이 가는 곳이 포함됐다.
점검결과 대상시설 모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고 있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신고접수서’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점검 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 하지 않는 1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펼친 결과 2차 점검 때에는 교육이 완료됐다.
‘코드 아담’은 실제 실종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성과도 나타내고 있다. 시행이후 지난달 말 까지 각 시설이 자체적으로 내린 실종 경보는 모두 7742건. 이중 실종아동을 찾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일 평균 발령 건수는 2014년 4.14건에서 2015년 10.34건, 올해는 15.5건으로 늘어나는 등 제도 시행 이후 실종경보 발령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각 시설의 제도에 대한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대상 시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주기별로 등록ㆍ폐지 현황을 경찰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찰에서 지자체에 직접 전화하거나 대상시설을 직접 방문해 파악하는 구조로 누락의 우려가 있다. 관련 법이나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대상시설로 등록후 일정기한 내 자체 지침을 마련토록 명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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