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 운영 실적

작년 1월~올해 4월 은행권 배상 41건 그쳐

유사사건도 은행별 배상결정 수준 편차 커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무단이체 같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은행권의 배상책임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기준 정비, 표준처리기한 신설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 이체, 대출 실행, 카드 사용 등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금융권에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중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의 배상 상담은 2244건, 배상 신청은 총 433건이었다. 이중 책임분담제 심사 대상은 183건이었으며 심사가 완료된 109건 중 41건을 배상했다. 배상금액은 1건당 평균 412만원, 총 1억6891만원 규모로 피해액의 18% 수준에 불과했다. 배상까지는 평균 116일 소요됐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유사사건에 대한 배상결정 수준이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실적, 처리기간 등에서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FDS 운영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실제 책임분담에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처리기간이 최대 307일 걸린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이 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FDS 고도화와 대응조치의 미흡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동일 사안에 대해 은행의 배상 책임을 더욱 크게 인정하는 쪽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인증 강화 방안으로 안면·생체인식, 신분증 원·사본 진위 여부 판별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 은행권과 협의하고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해 배상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