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식물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식물방역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올해 상반기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28명의 위반행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종자 불법수입 등 11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표시 위조 등 9건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식물검역증 미보완 등 경미한 27건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소독처리 표시를 위조한 행위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올해 상반기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여행객의 휴대식물 미신고자와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보세운송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 2억67만원(1350건)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건수는 43%, 금액은 38% 증가한 것으로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역 및 탐지견 검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 악성 식물병해충이 유입되면 경제적 피해가 크고 박멸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은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며 “위반자에 대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고, 특히, 제3국의 농산물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거나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해 유통시키는 위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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