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 뜬 암행순찰차
정차 없이 과속 차량 실시간 단속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차량을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집중 운영 중이다. [공동취재단]](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0/news-p.v1.20250520.c6840e1cfbae46a486e78c2505960e08_P1.pn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띠링 소리 들으셨죠? 저 차량이 감지된 겁니다.”
조수석에 달린 스크린에서 알림음이 울리자, 화면 왼쪽에 있던 흰색 차량이 붉은 박스로 표시됐다. 자동 단속 장비가 제한속도를 넘어 도로를 달리는 과속 차량을 포착한 것이다. 운전자는 자신이 단속되고 있단 사실을 모르고 운행하던 중이었고 경찰의 단속은 이미 끝나 있었다.
19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 소속 암행순찰차 1호차가 순찰을 시작했다. 제네시스의 G70을 특수개조한 차량이다. 내부순환로 정릉터널에서 유턴한 뒤 강변북로로 진입해 테크노마트 인근에서 회차하고 다시 내부순환로로 복귀하는 약 15km 구간을 단속하는 동안 기준 속도를 넘긴 차량 6건이 자동 단속에 걸렸다.
오후 2시 59분께는 운전석에 앉은 경찰관이 “왼쪽 차량 휴대폰 사용 중입니다”라고 말하자 조수석에 앉은 경찰은 곧장 무전기를 잡고 “순찰차 따라오세요”라고 안내했다. 경찰은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셨죠?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알린 뒤 6만원짜리 범칙금을 부과했다. 운전자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암행순찰차인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암행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단속장비 화면. 과속 차량의 속도와 번호판이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다. [공동취재단]](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0/news-p.v1.20250519.db076c1a79a84bd8bb9fd3f43456791f_P1.png)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차량탑재형 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암행순찰차는 단속 위치와 시간·차량 속도·차량 번호판·차량 사진을 자동으로 저장해 서울경찰청 영상단속실로 전송한다. 현장에서 즉시 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 데이터를 확인한 뒤 운전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방식이다. 운전자는 단속 당시 차량에 순찰차가 있었는지도 모른 채 위반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정확도는 95% 수준으로, 최대 시속 250km까지 단속 가능하다. 암행순찰차는 순찰차에 설치된 레이더를 활용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후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추출해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다만 난폭운전이나 끼어들기 단속은 수동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이 단속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된 전체 영상을 바탕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한 장면만 추출해 증거 자료로 저장한다.
이날 단속은 시속 50km로 설정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감지되며 제한속도보다 시속 15km를 초과할 경우 단속이 작동되도록 설정돼 있다. 서울경찰청 도로순찰과 박진 경감은 “이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70㎞인데, 시속 85㎞부터 단속된다”고 설명했다.
암행순찰차는 기존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부 운전자들이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일시적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단속 구간을 벗어난 뒤 다시 과속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사고 우려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는 25명에 달한다.
정현호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 계장은 “언제 어디서든 교통 법규 위반을 하면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계도·홍보 중심의 시범 운영을 마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