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하자’ 이유로 반려 통보

조합 “일방적 결정, 법적대응”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3구역 모습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3구역 모습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 최대 정비 사업지로 꼽히는 ‘북아현3구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대문구청이 북아현3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반려하면서, 조합은 구청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은 전날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반려를 통보받았다. 조합은 2023년 11월30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서류를 접수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사업 추진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구청은 반려 사유로 ‘사업시행기간 관련 사업시행변경계획의 중대한 하자’를 들었다.

서대문구청은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류와 관련해 검토 과정에서 계획서 상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다”며 “이에 따라 조합에 보완을 요청하면서 하자에 대한 조치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조합에서 문제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반려 처분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계획서 보안 후 재신청을 요구했다.

서대문구청은 지난 14일 조합에 계획서 보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원칙적으로 정비사업 시행기간의 변경은 조합 총의의결을 거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변경계획서의 사업시행기간(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의 사업시행기간(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합은 서대문구청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이번 반려의 핵심 사유는 ‘사업시행기간이 총회결의(청산시까지)와 공람내용(72개월)이 상이하다’는 점”이라며 “조합은 이미 총회결의, 사업시행계획서 병기·공람·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 모든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고,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하게 갖추고 있음을 수차례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접수하기 전 사업시행기간에 대해 서대문구청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계획서에는 ‘청산시까지(72개월)’로 병기됐으며, 공람공고 또한 서대문구청 주관 하에 72개월로 공고됐다”며 “이에 대한 이의나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문제 삼아 반려 처분을 내린 것은 조합의 소명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자 구청이 스스로 진행했던 행정절차를 부정하는 모순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조합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조합은 “조합은 이번 반려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시 법률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며 “반려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직권남용·업무방해·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을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조합이 사업시행변경계획서를 접수한 후 구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했지만, 구청이 인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후 추가로 60일 연장을 통보하자 조합이 반발한 것이다.

이에 올해 1월 행정심판위원회는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서대문구청이 심판 재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이 또다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반려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됐다.

조합은 “이번 처분은 행정의 신뢰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로 2700여 토지 등 소유자와 5000여명에 이르는 주민의 권리와 미래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북아현 3구역은 서대문구 최대 정비사업지로, 사업면적이 총 27만2481㎡에 이른다. 재개발을 통해 하 6층~지상 32층, 아파트 47개 동, 4739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기존 사업계획보다 층수는 낮추고 가구 수는 늘리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박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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