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중국 산둥성 칭다오 법원 판결 보도

앞 선 보행자 갑자기 멈췄다가 뒷 사람과 충돌

고관절 골절 등 피해, 3630만원 손배소 제기

한 여성이 길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한 여성이 길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국의 한 스몸비(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 족이 1300만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휴대전화를 보며 길을 걷다 앞 사람과 부딪혀 골절 등 상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 법원은 길에서 뒷 사람과 충돌해 고관절 골절 상해를 입은 류 모(59)가 뒤에서 걷던 왕 모(2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만 위안(약 13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왕씨는 지난 2023년 5월 산둥성 칭다오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중 앞서가던 류씨와 부딪혔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법원이 공개한 당시 사건 장면을 담은 CCTV 영상 중 일부. 앞서 걷던 류씨(원 안)가 뒤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왕씨와 충돌해 넘어져 있다. [ SCMP 갈무리]
중국 산둥성 칭다오법원이 공개한 당시 사건 장면을 담은 CCTV 영상 중 일부. 앞서 걷던 류씨(원 안)가 뒤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왕씨와 충돌해 넘어져 있다. [ SCMP 갈무리]

법원이 공개한 당시 사고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류 씨는 주택가를 걷던 중 전화를 받기 위해 걸음을 멈췄다. 뒤따르던 왕씨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류씨와 충돌했다. 결국 류씨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됐고, 이후 장애 진단도 받았다.

이에 류씨는 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18만8000위 안(약 3630만 원)을 요구했다.

왕씨는 류씨가 멈추지 않았더라면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류씨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왕씨가 뒤따를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왕씨에게 7만 위안의 배상금을 물게 했다.

이 사건이 전해지자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걸을 때나 줄을 설 때, 뒤따르는 사람이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며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사람이 자동차도 아닌데, 뒤에서 오는 사람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의 도로교통안전법은 자동차에 대해서만 안전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이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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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